자녀(청년) 주택청약 부모님 납입,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주택청약 저축, 자녀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1. 부모님이 납입한 주택청약, 자녀 연말정산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납입자와 명의자 일치" 원칙입니다. 즉, 청약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납입한 사람이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경우, 실제 납입자는 부모님이므로 자녀(20세 이상)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2.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렇다면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 자녀 명의 통장에 자녀가 직접 납입한 경우
  • 자녀가 근로소득자(직장인)로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봉 7,000만 원 이하 (총 급여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주택 세대주일 것 (혹은 세대원도 일부 가능)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 해결 방법은?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고 있다면, 앞으로 자녀 본인이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방법:

  1. 부모님 계좌 → 자녀 계좌로 이체 후 자녀 명의로 청약 납입
  2. 또는,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 설정

이렇게 하면 다음 연말정산 때부터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 2024년 기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자녀(대학생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청약저축은 자녀(20세 이상)의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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