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이사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0월에 결혼예정자 명의의 전세집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르게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월세를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납부
  • 주택 유형: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즉,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4년 9월까지 거주한 임대아파트, 월세 공제 가능할까?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에서 월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인지?
  • 월세 납부 내역이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 가능한지?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2024년 1월~9월까지의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3. 10월 이후 결혼예정자 명의 전세집, 월세 공제 가능할까?

10월 이후 전세로 이사한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결혼예정자의 명의라면 본인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9월까지 납부한 월세는 공제 가능!

  • 2024년 1~9월까지 임대아파트에서 본인 명의로 월세를 냈다면 공제 가능
  • 10월 이후 전세로 이사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아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챙겨두세요! 더 자세한 공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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