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부 소득 신고 방법 총정리!
2024년 기준, 아내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1~10월 근로소득 + 12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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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소득 구조
- 아내: 2024년 근로소득만 발생
- 남편: 1~10월 근로소득 + 12월 사업소득 발생
소득 신고는 개인 단위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신고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내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법
아내는 연말정산 대상자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공제항목 추가 입력 후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연말정산 반영 후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연말정산 시 남편(사업소득자)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남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신고 방법
남편은 두 가지 소득(근로 + 사업)이 모두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신고 방식
- 1~10월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 12월 사업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사업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남편의 경우)
남편은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입력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포함해야 함)
- 필요경비 및 세액 공제 항목 입력
-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4. 절세 TIP – 부부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
-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기본공제 받기: 남편이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내가 남편을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소득 경비를 적극 반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비용(임차료, 재료비 등)을 공제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미리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부부 소득 신고 체크리스트
- ✔ 아내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완료
- ✔ 남편은 1~10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 12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
- ✔ 예상 세액 미리 확인 후 절세 전략 세우기
소득 형태가 다르면 신고 방식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