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이렇게 받으면 쉽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매년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월세 환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월세 환급이란?
월세 환급(월세 세액공제)은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월세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자는 6천만 원 이하)
-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월세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
- ✅ 세대주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원
3. 환급 금액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계산 공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 × 12%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액 × 10%
-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예시
월세 50만 원을 1년(12개월) 동안 냈다면?
- 연 월세 총액: 60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소득 5,500만 원 이하 기준): 600만 원 × 12% = 72만 원 환급
4. 월세 환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말정산(1~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증명)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 신청 방법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5. 월세 환급 시 유의사항
- ⚠️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송금해야 인정됩니다.
- ⚠️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 ⚠️ 반전세(보증금 + 월세)의 경우, 월세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