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결혼 후에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결혼하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볼까? 대출 금리 2.2%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대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 결혼 전이면 본인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결혼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일정 소득 초과 시 대출 불가 또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혼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결혼 후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2.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 기준 적용 금리
단독 (미혼)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2.2%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2.2%
부부합산 초과 5천만 원 초과 시 금리 조정 -

✅ 소득 초과 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꼭 챙겨야 할 팁!

  • 미혼일 때 신청하면 개인소득 기준 적용
  • 결혼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대출 신청 전에 최신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소득 초과 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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